저소득주민특별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부산광역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51-888-3171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
-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