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(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부산광역시 |
| 문의 | 주택정책과/051-888-3531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,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지원금액: 연 83,000원 한도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 지원 -지원방법: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-신청방법: 별도의 신청 불필요 (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) -신청기간: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-지원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-지원 제외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(에너지바우처, 월동대책비 등)를 지원받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
구비 서류
별도 신청서류 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별도 신청서류 없음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별도 신청서류 없음
근거 법령
-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-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