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(감면)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
구비 서류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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