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기타||현물

희망의 집수리

기준중위소득(소득인정액) 60% 이하 가구 대상 도배·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
지원 형태기타||현물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반기(2월초~3월초), 하반기(7월) ※변동가능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/02-2133-7985
나이만 18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ㅇ 사업대상 : 주택법상 ‘주택’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: 도배·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(가구당 250만원) - 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도장,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천장보수, 전기작업, 제습기, 곰팡이제거, 안전손잡이, 안전시설(차수판·개폐형방범창·화재경보기 등), 보일러, 환풍기, 냉풍기, 온풍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

구비 서류

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- (필수제출)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임대인(소유주) 집수리 동의서,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- (필요시) 가족관계확인서,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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