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서비스(의료)

아동치과치료지원

아동,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, 구강건강불평등 해소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서울시건강관리과/02-2133-9477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·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,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아동 치과치료지원 :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, 저소득층 아동,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, 특수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아동 치과치료 지원 : 취약계층 아동(만18세미만) 지역아동센터,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-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- 치과 치료비 지원 (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아동 치과치료지원 : 기관별 공문신청,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) ※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

구비 서류

신청인 서류 - 보건소 우선방문 -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-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-치과의원 치료계획

근거 법령

  • 학교보건법
  • 구강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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