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- 기타 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