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생활보조수당

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관할 주민센터/02-1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-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국가유공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- 소득인정액 증빙자료(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 ○ 공무원 확인서류 - 주민등록등본(전입일 확인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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