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서울형긴급복지지원

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신속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관할 주민센터/02-1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%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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