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관할 주민센터/02-120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직권지급 ※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*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신청자 구비서류 - 참전유공자증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○ 공무원 확인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