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관할 보건소/02-120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○ 산모.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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