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
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, 중·고등학생 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복지정책과/02-2133-7338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기초생계·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(설날,추석), 중·고등학생교통비(분기별), 월동대책비(11월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,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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