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 |
| 나이 | 만 19~39세 |
| 가구 | 1인 가구,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(내 집 마련, 결혼, 출산, 양육)로의 성장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구비 서류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-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