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현금

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청주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청주시
문의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5||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7
나이만 65세 이상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 *국가보훈대상자 : '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제2조(정의)의 희생·공헌자 <희생공헌자>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-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-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-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-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○ 독립유공자·유족 ○ 전몰(6.25 및 월남전 중 사망)유족 ○ 특수임무유공자 ○ 공상군경(65세이상) ○ 보국수훈자(65세이상) ○ 순직군경유족(선순위1인, 65세이상) ○ 4.19 및 5.18유공자(65세이상) 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(65세이상) ○ 전상군경(65세이상) ○ 무공수훈자(65세이상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참전명예수당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6만원) ○ 유족명예수당 : 전몰군경(6.25 및 월남참전사망)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 ○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 ○ 보훈예우수당 :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, 순직군경유족, 4.19 및 5.18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(월 10만원) / 특수임무유공자(월 16만원) ○ 사망위로금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(3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- 지급방법 :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

구비 서류

- 참전,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.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: 신청서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(다만,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). -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.

근거 법령

  •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  •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
  •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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