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
| 문의 |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9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민등록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: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포함)
근거 법령
-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