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31-887-3614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