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접수 기관경기도 여주시
문의건강증진과/031-887-3614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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