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31-887-258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 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
구비 서류
1. 신청서 2. 귀화증서 사본 3.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