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세종특별자치시
문의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 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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