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당진시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 당진시
문의보건행정과/041-360-6042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
구비 서류

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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