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41-350-369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 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 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 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○ 출생지원금 지급액 - 첫째아: 50만원 - 둘째아: 100만원 - 셋째아: 500만원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 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○ 지급방법 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 -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-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근거 법령
-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