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|
| 문의 | 주택정책과/055-225-419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(주소)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○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(보증료 납부 완료자) ○ (주택)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○ (소득)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※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 -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 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- 방문 접수 :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- 온라인 접수 : 정부24, 안심전세포털, 경남바로서비스
구비 서류
공고문 참고,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"발급용"으로 제출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