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~2월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양주시 |
| 문의 | 축산과/031-8082-728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 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 - 지원단가 : 10만원/톤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근거 법령
- 축산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