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건강보험 지원
사업 대상자에게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증평군 |
| 문의 | 증평군보건소/043-835-423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산부인과 병(의)원에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(카드사)에 방문 신청한 자 - 요양기관에서 임신.출산(유산)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(전화)로 신청 가능 - 제외대상자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(특수시설수용자, 출국자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근거 법령
-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