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광주시현물

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
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광주시
문의치매안심센터/031-760-8725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- 사업기간 : 연중 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 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 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(신청자에 한함)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25) 및 방문 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 서류 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) -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 - 장기요양등급 인정서(기저귀 신청 시) 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(자격 해당 시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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