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광주시 |
| 문의 | 아동보육과/031-760-2192 |
| 나이 | 만 17~18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 ○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 (당해년도 1,000만원 + 익년도 5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(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)
구비 서류
<1차 신청> 1.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.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.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 5.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6. 보호종료확인서 <2차 신청> 1.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.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.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. 2차 의무교육 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