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광주시현금마감

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광주시 주택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2026.2.23.(월)~3.6.(금)
접수 기관경기도 광주시
문의주택과/031-760-4486
나이만 18~44세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 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행정복지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(혜택알리미) : 온라인 정부24(혜택알리미) 홈페이지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혼인관계증명서 - 주택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) 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재증명원 등)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 증명 (부부 각각 발급)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직전 12개월) (부부 각각 발급)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직전 12개월) (부부 각각 발급)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  •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주거·자립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