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,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
| 문의 | 화성시청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1.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. 용 도 - 행상/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-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-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※ 체납 관리비, 보험료, 생활비,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. 융자종류 - 주거융자금 · 융자금액 : 2천만원 · 용 도 :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- 일반융자금 · 융자금액 : 1천만원 · 용 도 :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, 재난관련 생계자금 4. 상환조건 :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(거치기간 무이자, 이자 연1%, 연체이자 5%) 5. 접수기간 :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 6. 접수장소 : 관할 행정복지센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,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근거 법령
-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