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급
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
| 문의 |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/031-5189-1172||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/031-5189-7652||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/031-5189-4155||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/031-5189-5203||화성시 저출생대응과/031-5189-3971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○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○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(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(지원대상) 화성시 출생아동 ○ (지원금액) 첫째아동 100만원, 둘째·셋째아동 200만원,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○ (신청기한)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(오프라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○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- 신분증 - (대리신청 시) 보호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○ 공무원 확인 서류 -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- 신분증(보호자, 대리신청자), 위임장 - 가족관계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-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