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화성시현금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화성시
문의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 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 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시군구 접수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
구비 서류

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