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31-5189-6661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청 관련서류 제출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
구비 서류
○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○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☞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,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(일반영수증)도 함께 첨부 ○ 사업자등록증(업체명의) 1부 ○ 입금통장사본 1부(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) ○ 위임장 1부(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) ○ 보장구 수리 사진 1부
근거 법령
-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