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,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|
| 문의 |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(합천군) - 지원내용 :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(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. (보건지소 불가함)
구비 서류
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(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)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
근거 법령
-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