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합천군현금마감

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2026.1.19.~2.27.
접수 기관경상남도 합천군
문의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 -위치도 및 사진대장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주민등록 등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지방세 완납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생활안정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