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남해군현금

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경상남도 남해군
문의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나이만 6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-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-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  •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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