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남해군현금
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경상남도 남해군
문의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나이만 19~4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 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 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 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서약서, 주민등록표등본, 금융권 확인서류, 과세증명서 등 (신청시 공고문 참고)

구비 서류

1. 서약서 및 동의서 2. 주민등록표등본 3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한함) 4.<전세자금>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<주택구입(신축)자금>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. 금융권 발행 '주택자금대출'확인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) ※'주택자금(대출용도)' 및 '대출금액(대출잔액)'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 대상) 세대원, 신혼부부 각 1부 (예시)신혼부부 : 남편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, 아내 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 총 4부 7. 신청인의 신분증, 통장사본 1부

근거 법령

  •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주거·자립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