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남해군현금

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남해군
문의복지정책과/055-860-3804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○ 지원내용 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기타 -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-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-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

근거 법령

  •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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