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|
| 문의 | 055-530-1605/055-530-1605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방문신청 - 신분증,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
근거 법령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