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신규급수공사 신청(주택)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||가구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|
| 문의 | 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접수 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구비 서류
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근거 법령
-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