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월 ~ 2월 중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|
| 문의 |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