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의령군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55-570-2223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)를 합산한 산정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)를 합산한 산정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
근거 법령
-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