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
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 2회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
| 문의 | 거제시 가족정책과/055-639-439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- 중복지급제외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중 1),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대상자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- 지원내용 :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- 지급시기 : 연 2회(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) - 중복지급제외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중 1),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탄쿠폰,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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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