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접수 기관경상남도 거제시
문의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제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: · 지원신청서 1부(모자보건실 비치) · 주민등록등본 1부 · 주민등록초본 1부(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) · 신분증 · 통장사본 1부 · 본인부담금 영수증

구비 서류

○ 산모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필요시)

근거 법령

  • 거제시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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