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|
| 문의 |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신혼부부 및 미혼모·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-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