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제시현금

저소득 틈새 지원

복지틈새계층에 생계, 의료비 등 일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거제시
문의사회복지과/055-639-3777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6년 기준) - 통합사례관리 대상자(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) 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923천원) 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 - 금융재산 : 8,564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

구비 서류

1. 틈새지원신청서류(현장확인서, 소득재산신고서,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), 통장사본 2. (의료비 신청 시) 진단서, 보험 증권, 병원 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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