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
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|
| 문의 |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48 |
| 나이 | 만 18~55세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,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■ 대 상: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※ 출산일까지 신청가능,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■ 소급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※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,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■ 내 용: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- 사용처: 식품/식재료, 의료기관/제약, 문화/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*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(055-359-7048~7050) ※ 신청 전 준비사항 -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- 밀양사랑카드 앱(App) 등록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■ 방문신청: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(055-359-7048~7050) ■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※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
구비 서류
■ 공통: 신분증, 주민등록등·초본,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※ 추가서류 ■ 외국인인 경우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■ 대리신청인 경우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* 대리인의 범위: 배우자, 직계존속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)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