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55-359-698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교통카드: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: 카카오톡 채널 -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
구비 서류
교통카드: 신분증 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