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밀양시현금

출산진료비 지원
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밀양시
문의건강증진과/055-359-6987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메인화면→민원서비스→원스톱서비스→행복출산→신청하기→본인인증→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작성→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→‘출산장려금’ 체크→신청완료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-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(필요시, 진료의뢰서 1부) - 통장사본 1부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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