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김해시현금

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중위소득 180%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90%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김해시
문의건강증진과/055-330-4539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김해시(칠산서부동, 회현동, 내외동, 북부동, 불암동, 삼안동, 활천동, 부원동, 동상동, 대동, 상동, 생림, 주촌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온라인 신청 -정부24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등본, 산모통장

구비 서류

산모 신분증, 등본(출생아 등록)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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