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주차장 만들기
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교통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
| 문의 | 교통혁신과/055-330-4918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○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- 주차장 조성비(1면 300만원,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), 대문 철거비(50만원), CCTV 설치비(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김해시청 교통혁신과(☏055-330-4918) ○ 기타 - 우편
근거 법령
-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