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2023.1.1.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사천시 |
| 문의 |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/055-831-2196 |
| 나이 | 만 19~49세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9세~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○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만19세~만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 - 혼인당사자 2명 모두,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 - 한쌍당 100만원(사천사랑상품권) - 생애 1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근거 법령
-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