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진주시서비스(의료)
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
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진주시
문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지원대상 -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(배우자 경남 내)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(연령제한 없음,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) *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 -지원금액 :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-지원항목 : 기초혈액검사, 호르몬검사, 난관조영술, 정자검사, 질초음파 검사 등 -검사기한 :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-청구기한 :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★ 배우자 동의 필수 :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란에 배우자(남편)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★ 동의 절차 :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 : 정부24(혜택알리미)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(055-749-5764) ※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(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).

구비 서류

(방문시) 부부 신분증, 도장(미동행 배우자), 혼인관계증명서 (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(사실혼인 경우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,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용 납부확인서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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