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정부지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|
| 문의 | 보건소/055-749-577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신청한 출산가정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)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 ※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,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산모명의의 통장(사본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